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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및 조성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목원 조성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요?

S요약

지식의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목원 조성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공제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진입로 공사 등도 매출세액 공제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목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 공제 #토지형질변경 #부지조성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2015.12.29)
  • 수목원 입장지식의 보급과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용(토지형질변경·부지조성 등)에 부과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공사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부지조성, 배수로공사, 진입로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수목원의 경우여야만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이 적용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입장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형질변경, 부지조성공사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사례 Q&A
1.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지식의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해 수목원 등 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수목원 조성공사(토지형질변경 등)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답변
수목원 조성공사에 필요한 비용 매입세액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됩니다.
3. 수목원에 오락시설이 있으면 입장료도 면세인가?
답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는 입장료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등)에 따르면 오락·유흥과 결합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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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수목원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사중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부지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함

2. 질의내용

 가. 상기 공사비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나.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 2006.0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287[부가가치세과-2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