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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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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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철도건설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갑공사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면서 기존 여객터미널과 새로이 신축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철도를 함께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라 질의공사가 전액 부담한 동 연결철도 사업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갑공사(“질의공사”)는 「****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 공항건설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질의공사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한 시설능력을 확보하고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라 함) 및 T2 전면시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으로부터 201*.*월 사업승인을 받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이라 함)과 제2여객터미널(T2)을 연결하는 T2연결철도를 제2여객터미널 준공과 동시에 건설완료할 계획이며,
- 국토교통부는 T2연결철도와 관련하여 연결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시설공단으로 하고 운영 주체는 ABC항공철도(주)로 하기로 함
○ 질의공사는 201*.*월 동 연결철도 건설을 위하여 ◇◇◇◇시설공단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연결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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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
- 본 사업은 「◇◇◇◇시설공단법」 제7조 제7호에 의거 ◇◇◇◇시설공단이 수탁사업으로 시행함 -수탁사업비(사업관리비 포함)는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질의공사가 전액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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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유지보수 |
- ◇◇◇◇시설공단은 본 사업 완료 시 준공과 동시에 철도시설물과 관련 용지를 시설을 관리할 국가(국토교통부)로 자산이관(기부채납)하여 국가소유 철도로 운영함 |
○ 질의공사는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연결철도 건설사업의 수익자로서 연결철도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