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세법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함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가. 개정취지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부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부과기준×(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①+②①부과기준×(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40%②부과기준×(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사유: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부과기준:초과신고한 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좌 동)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종합부동산세: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부과사유: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산출세액-공제ㆍ환급세액 ○부과기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쟁점수출물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세법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함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가. 개정취지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
종전 |
개정 |
|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부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부과기준×(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①+②①부과기준×(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40%②부과기준×(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사유: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부과기준:초과신고한 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좌 동)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종합부동산세: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부과사유: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산출세액-공제ㆍ환급세액 ○부과기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쟁점수출물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