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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착오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환급세액을 착오로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2019.4.23.) 회신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환급세액 신고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상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전체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과거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법령의 부지·업무상 단순 착오 등도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비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규정.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 부과 제외
  • 대법원 2002두10780, 2004.06.24: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업무미숙 등 단순 착오 역시 감면 사유 불인정 행정해석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해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서 비사업자의 환급세액 신고도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을 잘 몰랐거나 실수로 환급세를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 업무 미숙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비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착오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세법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함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가. 개정취지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부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부과기준×(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①+②①부과기준×(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40%②부과기준×(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사유: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부과기준:초과신고한 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좌 동)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종합부동산세: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부과사유: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산출세액-공제ㆍ환급세액

○부과기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쟁점수출물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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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착오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환급세액을 착오로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2019.4.23.) 회신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환급세액 신고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상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전체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과거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법령의 부지·업무상 단순 착오 등도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비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규정.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 부과 제외
  • 대법원 2002두10780, 2004.06.24: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업무미숙 등 단순 착오 역시 감면 사유 불인정 행정해석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해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서 비사업자의 환급세액 신고도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을 잘 몰랐거나 실수로 환급세를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 업무 미숙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비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착오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세법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함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부과대상자 보완

가. 개정취지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부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단,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단,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부과기준×(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 과소신고가산세:①+②①부과기준×(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40%②부과기준×(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사유: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

○부과기준:초과신고한 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납세자

▢교육세ㆍ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좌 동)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종합부동산세: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부과사유:과세표준 과소신고

○부과기준:과소신고분 산출세액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부과사유: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산출세액-공제ㆍ환급세액

○부과기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3중4527, 2014.05.2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단순착오로 쟁점수출물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80[징세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