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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구분등기 건물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가능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법령해석과-3045]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구분등기한 국민주택 규모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국민주택 규모로 구분등기하고 분양하더라도, 그 용도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숙박시설 #국민주택 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법령해석과-3045]  ·  2015.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2015.11.1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 구조(방, 주방, 욕실 등)와 국민주택 규모, 구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건물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 해석 모두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법상 정의에 따름
  • 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주택은 주거용 면적 기준이며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숙박시설로 등기된 건물도 국민주택 규모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주거용 구조나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시설로 등기된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의 숙박시설 분양 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의 숙박시설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법 정의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3.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닐 경우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조항 모두 주택법상 주택임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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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를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려는 사업자로서 신축한 건물은「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았고 각 호별로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음

 ○ 각 층별 면적은 160.67㎡이고 층별로 3호로 구분되었는 바 각 호별적은 국민주택규모이고 호별로 구분등기하였으며 향후 각 호별로 분양하거나 전체로 분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였고, 해당 호별로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 : 국세청 2015. 11. 1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법령해석과-3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