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절차 및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와 법령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확보·관리 중인 자원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분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보호의 제한, 활용 시설·장비 구비,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 법령 기준도 검토되며, 민원 신청부터 심사, 승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해양수산부 #분양절차 #승인기준 #기탁등록보존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23.

  •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해 확보·관리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분양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자의 권리보호 제한 유무, 자원 활용 시설·장비 구비,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이 심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분양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 기관 접수 → 해양수산부 심사 및 결정 → 승인서 발급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가 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확보·관리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의 근거 및 제한사유 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분양승인 제한사유, 권리보호, 활용 설비 보유 여부, 보전가치 등 세부 기준 및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시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기관 접수, 해양수산부 심사 및 결정, 승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해양수산부 2025. 6. 23. 회신에서 관련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시 고려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승인 시에는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 보호 제한, 설비·장비 보유,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근거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분양승인 기준과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희망할 때 해양수산부 외에 어떤 기관이 절차에 관여하나요?
답변
분양 절차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도 필수적으로 관여하여, 신청서 접수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양수산부 2025. 6. 23. 회신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이 접수 및 분양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관련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23. 해양수산부 2025. 6. 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절차 및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와 법령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확보·관리 중인 자원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분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보호의 제한, 활용 시설·장비 구비,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 법령 기준도 검토되며, 민원 신청부터 심사, 승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해양수산부 #분양절차 #승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23.

  •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해 확보·관리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분양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자의 권리보호 제한 유무, 자원 활용 시설·장비 구비,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이 심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분양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 기관 접수 → 해양수산부 심사 및 결정 → 승인서 발급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가 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확보·관리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의 근거 및 제한사유 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분양승인 제한사유, 권리보호, 활용 설비 보유 여부, 보전가치 등 세부 기준 및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시에는 신청서 작성부터 기관 접수, 해양수산부 심사 및 결정, 승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해양수산부 2025. 6. 23. 회신에서 관련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시 고려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승인 시에는 분양승인 제한사유 해당 여부, 권리 보호 제한, 설비·장비 보유, 해양수산부령 기준 충족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근거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분양승인 기준과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희망할 때 해양수산부 외에 어떤 기관이 절차에 관여하나요?
답변
분양 절차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도 필수적으로 관여하여, 신청서 접수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양수산부 2025. 6. 23. 회신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이 접수 및 분양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관련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23. 해양수산부 2025. 6.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