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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미진행 시 재결신청 가능여부

토지정책과-3307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 후 보상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뒤 협의 등의 절차가 미진행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재결 신청 청구는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재결신청 #토지보상법 #협의기간 #토지수용 #보상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7  ·  2015.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 2015.5.11., 행정안전부 회신 참고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 등 협의 절차가 미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기간이 먼저 경과해야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개별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결 신청 청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청구서에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등 기재 필요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협의와 관련된 기간 산정 근거 규정
사례 Q&A
1. 사업인정 고시 뒤 보상협의 절차가 전혀 없을 때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결신청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기간이 경과해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만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협의 절차 없이 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소유자가 협의 없이 곧바로 재결신청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협의기간 경과 후 청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 미이행 시 재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의 절차 미이행 시 법령이 정한 협의기간 종료 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현황을 검토해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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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등 절차가 미진행된 경우 재결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 2015.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는 되었으나 협의 등의 절차(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토지정책과-3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