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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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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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 2015.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는 되었으나 협의 등의 절차(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