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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수용 보상 단장·합장 착오 시 추가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3242  ·  2015.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장으로 보상받은 분묘가 실제로 합장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분묘가 단장 4기로 보상재결되어 지급 후, 실제로는 단장 1기와 합장 3기였던 경우에는 단장 기준의 보상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장에 대한 추가 보상 필요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분묘합장 #단장 #합장 #추가보상 #토지보상법 #보상금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42  ·  2015. 05.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2(2015.5.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기한(30일) 도과 시 보상금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안은 단장으로 보상하여 지급 완료했으나, 실제로는 단장 1기, 합장 3기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합장에 대한 추가 보상 필요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장으로 보상한 것이 확정되었으나 추가 보상은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 재량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재결에 불복 시 소송 제기 기한(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수용 및 보상 재결 절차 및 권리구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보상금 공탁 등
  • 확정된 보상액에 대한 효력추가 보상 가능성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분묘합장인데 단장 기준으로 보상받았을 때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합장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3242, 2015.5.8.)에 따르면, 단장으로 확정 지급된 경우라 해도 합장인 점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은 사업시행자 판단 영역입니다.
2. 분묘 보상 확정 후 행정소송 제기기한이 지났을 때 추가보상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소송 제기기한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확정되지만, 사후적 사정이 드러나면 추가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따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제기기한 후에는 보상 확정. 다만, 합장 등 추가 사정은 개별 조사 필요.
3. 분묘 수용 이후 합장 확인 시 보상 재조정 가능한지?
답변
확정된 보상액에도 불구하고 합장 여부 등 새로운 사실 발견 시 사업시행자 조사를 통해 추가 보상 논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상 재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2015.5.8.)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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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장으로 보상할 것은 단장으로 보상한 경우 추가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2, 2015. 5.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묘 4기 단장으로 수용재결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분묘를 이전하기 위해 개장한 결과 단장 1기, 합장 3기로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단, 합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의재결을 거쳤으며,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도과)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초 합장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단장으로 보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8. 토지정책과-32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