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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판단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지급자와 다를 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공급받은 자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임대인 #임차인 #중개서비스 #공급받은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 02. 20.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618(2020.2.20)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개서비스의 공급 대상에 대해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에게 발급해야 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제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 대금 수령 시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답변
현금영수증은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대금지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다르면?
답변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중개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의 실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급받은 자의 판단이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2. 질의내용

 ○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20. 서면-2020-전자세원-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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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판단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지급자와 다를 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공급받은 자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임대인 #임차인 #중개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 02. 20.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618(2020.2.20)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개서비스의 공급 대상에 대해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에게 발급해야 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제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 대금 수령 시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답변
현금영수증은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대금지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다르면?
답변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중개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의 실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급받은 자의 판단이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2. 질의내용

 ○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20. 서면-2020-전자세원-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