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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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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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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2. 질의내용
○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