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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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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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