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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인정요건 중 물질 상태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13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의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가 고려 요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별표 6의2 #물질 상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13  ·  2023. 07.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2023.07.04.) 회신에 따르면, 별표 6의2의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는 물질의 상태와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제조시설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때 물질이 고체, 액체 등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별도의 판단요건으로서 물질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이 어떠한 상태이든 해당 시설이 '금속계의 원료'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의 인정 및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례의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판단 시 물질의 상태는 중요합니까?
답변
해당 시설이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회신에서 명확히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의 인정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물질 상태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6의2 해당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때 물질 상태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물질의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등)는 조세특례 인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답변에 의거, 물질의 상태는 판단 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회신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04. 조세특례제도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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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인정요건 중 물질 상태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13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의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가 고려 요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별표 6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13  ·  2023. 07.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2023.07.04.) 회신에 따르면, 별표 6의2의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해당 여부는 물질의 상태와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제조시설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때 물질이 고체, 액체 등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별도의 판단요건으로서 물질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이 어떠한 상태이든 해당 시설이 '금속계의 원료'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의 인정 및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례의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 판단 시 물질의 상태는 중요합니까?
답변
해당 시설이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물질의 상태는 별도의 판단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회신에서 명확히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의 인정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물질 상태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별표 6의2 해당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금속계 원료 제조시설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때 물질 상태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물질의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등)는 조세특례 인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답변에 의거, 물질의 상태는 판단 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회신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04. 조세특례제도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