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갑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원인(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저장탱크 누출 원인 분석 등)에 대해
- ’21.11월경 네덜란드 촉매 관련 전문업자 A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22년 기간 중 자문(‘쟁점자문용역’)을 받았는데,
-A는 국내 방문 출장 없이 그 거주지인 네덜란드에서 갑법인이 보내온 쟁점사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검토하여 쟁점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쟁점자문용역(조사보고서 작성)을 수행함
○한편, 갑법인은 ’22.9월경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약 5,400만원(4,000유로)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해당 지급대가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사전-2022-법규국조-1074[법규과-3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갑법인’)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정유화학 촉매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원인(폭발사고 당시 사고장소에 존재하던 촉매의 저장탱크 누출 원인 분석 등)에 대해
- ’21.11월경 네덜란드 촉매 관련 전문업자 A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22년 기간 중 자문(‘쟁점자문용역’)을 받았는데,
-A는 국내 방문 출장 없이 그 거주지인 네덜란드에서 갑법인이 보내온 쟁점사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검토하여 쟁점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쟁점자문용역(조사보고서 작성)을 수행함
○한편, 갑법인은 ’22.9월경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약 5,400만원(4,000유로)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해당 지급대가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활동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사전-2022-법규국조-1074[법규과-3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