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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동산임대업 전환 후 외상매출금 대손금 경비처리 여부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을 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 되면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 된 경우, 이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업종변경 #대손금 #외상매출금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2017.2.16) 회신임.
  •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 2003.03.12 참조)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에 해당해도 이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업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시점 이후에 생긴 부동산임대 관련 비용만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또는 업종전환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임대·제조 관련 회계구분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손금 포함할 수 있으나, 업종별 구분이 필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에 해당.
  • 소득세법 제160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전환 후 기존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경비 인정 여부는?
답변
업종을 변경한 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업종별 경비 인정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폐업 또는 업종변경 이후 완성된 외상매출금도 필요경비 포함 불가한가요?
답변
폐업 또는 업종전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대손금 역시 경비 불인정이 명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경비불산입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의 경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각 업종별 소득 및 비용을 명확히 구분 회계하고, 소득 발생 업종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회계처리의 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하는 자가 사업장에서 기계,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월경 같은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에

  - 질의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하던 기계,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포괄양수도가 아닌 방식으로 법인에게 운영케 하였으며,

  - 개인사업을 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인수시키지 않을 예정임

 ○ 질의인은 소유하는 건물을 위 법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2006.11.07., 서면1팀-1042,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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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동산임대업 전환 후 외상매출금 대손금 경비처리 여부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을 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 되면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 된 경우, 이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업종변경 #대손금 #외상매출금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2017. 02. 16.

  • 국세청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2017.2.16) 회신임.
  •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 2003.03.12 참조)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에 해당해도 이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업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시점 이후에 생긴 부동산임대 관련 비용만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또는 업종전환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임대·제조 관련 회계구분 원칙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손금 포함할 수 있으나, 업종별 구분이 필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에 해당.
  • 소득세법 제160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전환 후 기존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경비 인정 여부는?
답변
업종을 변경한 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업종별 경비 인정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폐업 또는 업종변경 이후 완성된 외상매출금도 필요경비 포함 불가한가요?
답변
폐업 또는 업종전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대손금 역시 경비 불인정이 명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경비불산입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의 경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각 업종별 소득 및 비용을 명확히 구분 회계하고, 소득 발생 업종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회계처리의 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하는 자가 사업장에서 기계,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월경 같은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에

  - 질의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하던 기계,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포괄양수도가 아닌 방식으로 법인에게 운영케 하였으며,

  - 개인사업을 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인수시키지 않을 예정임

 ○ 질의인은 소유하는 건물을 위 법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2006.11.07., 서면1팀-1042,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소득-6248[소득세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