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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항선 승선 등 세대원 일부 미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법령해석과-1206]  ·  2016.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원 중 일부가 외항선 승선 등 근무로 주택 취득 시점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선 승선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주택 취득 시점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외항선 승선 #미거주 세대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무상 형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법령해석과-1206]  ·  2016. 04.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법령해석과-1206] (2016.4.11) 회신에 따름
  • 세대원 중 일부가 외항선 등 승선 근무로 인해 주택 취득 시점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미거주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
  • 당해 주택 취득시 가족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세대주 및 일부 세대원이 실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전출해야 할 경우에도 세대원 일부가 해당 기간 내 거주 등 요건만 갖춰지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보유 및 거주 요건부득이한 사유의 양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예외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일시적 일시퇴거 등 세대원 일부 미거주인 경우에도 세대전원 거주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 미거주 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사례 Q&A
1. 외항선 승선 등으로 가족이 분리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등에 승선하여 미거주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에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미거주에 대해 세대 전원 거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전입신고만으로 세대전원 거주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로 한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일부 미거주 사유가 부득이하다면 예외로 세대전원 거주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및 시행령, 시행규칙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인정됩니다.
3.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인정되는지?
답변
직장 변경, 전근, 외항선 승선 근무, 타 시·군 근무 등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요양이 주된 예시이며, 이러한 일이 세대원 일부 미거주의 사유가 되면 세대전원 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예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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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해당 주택’)을 세대원 중 일부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주택 취득일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외항선에 승선 중으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14.7월에 갑시에 소재하는 A주택을 취득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갑의 남편(을)은 **연구선(본사인 ***서비스는 을시에 소재)의 기관장으로 승선 중(’14.6월에 승선하여 ’15.3월에 하선)이라서 A주택 취득 당시부터 갑과 함께 거주하지는 못함

   * 전입신고 : 2014.7.21. ⁠(가족 모두 함께 전입신고됨)

○ 한편 을이 ’15.9월부터 B시에 소재하는 ****연수원의 교수로 채용됨에 따라 갑시에서 을시로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을시로 이사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배우자가 회항선 승선 중으로 A주택을 취득한 후 처음부터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법령해석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