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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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자율결정 및 정관 개정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37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 임기 규정이 삭제된 경우, 임기 없이 종신이사로 변경하고 해임사유만 정관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됨에 따라 복지기금법인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해임사유를 보완하여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임기 삭제 #복지기금법인 #임원 임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정관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37  ·  2015.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37, 2015.12.2.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임기 관련 규정이 2016.1.21.부터 삭제됨에 따라, 복지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원 임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서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해임사유만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 결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여 임기 관련 내용을 결정하면 정관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기존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3년), 감사 임기(2년)를 규정하였으나 삭제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정관 등에서 임원 임기 규정 관련 자율성 부여 근거
  • 민법 제39조(재단법인의 이사):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 임기 규정을 없애도 되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의 임기 규정이 삭제되어 임원 임기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2016.1.21.부터 임기 규정이 삭제되어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법인 정관에서 종신이사와 해임사유만 두어도 문제 없나요?
답변
네, 임기를 두지 않고 해임사유만 명시하는 정관 개정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정관에서 임기 규정 없이 해임사유만 보완하는 방안이 가능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임원 임기는 정관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로 정관에 임기 기간 명시 또는 임기 없이 해임사유와 선임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기간 또는 해임사유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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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37, 2015. 12.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어 정관의 임기규정도 삭제하려 하나, 종신이사가 되어 해임사유를 보완하여 정관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답】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제59조에 임기 규정을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동 임기규정을 삭제하였는 바,(16.1.21.부터 시행)
- 따라서, 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퇴직연금복지과-42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