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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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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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5. 9.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1인을 복지기금에 파견하여 복지기금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복지기금 운영의 독립성 담보 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과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임.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사내기금에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노조 및 기금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금협의회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관리를 위해 직원을 두는 사안 등은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