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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추천 근로자 복지기금 파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3089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복지기금에 파견해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과 이사, 감사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기금법인 근로자 파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운영직원 채용 및 파견 여부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되, 노조·기금법인 등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기금법인의 독립성을 존중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조 추천 #복지기금 파견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협의회 #직원 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89  ·  2015. 09. 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2015.9.11.) 회신에 따름
  • 근로복지기본법에 복지기금법인의 운영 직원에 대해 별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기금법인은 운영 관리 직원을 둘 수 있고, 채용·파견과 관련된 사안은 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 규정에 따름
  • 노조 추천 근로자 파견 여부는 노조·기금법인 또는 기금협의회 간 당사자 협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법인이므로 인사운영 사안 등은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복지기금법인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68조: 협의회의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복지기금운영의 주요 절차와 권한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복지기금의 조직과 임직원 구성, 기금관리 방법 등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법인 직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노조 추천 근로자를 복지기금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법인의 운영 및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법인 운영직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했습니다.
2. 복지기금 법인의 직원 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원 관련 사항은 기금협의회 결정과 정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법인과 회사는 인사운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 및 인사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금법인은 독립적으로 인사운영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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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기금법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5. 9.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1인을 복지기금에 파견하여 복지기금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복지기금 운영의 독립성 담보 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과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임.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사내기금에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노조 및 기금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금협의회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관리를 위해 직원을 두는 사안 등은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1. 퇴직연금복지과-30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