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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사택 구입 및 근로자 제공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근로자 사택으로 구입·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소득세법상 사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택의 운영비용만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기금법인 #사택 #근로자 복지 #소득세법 #운영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2015.9.25.)
  •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이 경우는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비용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6호: 근로복지시설의 종류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사용자가 소유·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시 사택 정의
사례 Q&A
1. 기금법인이 직접 소유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기금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제공하는 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사택 운영비 지출은 가능한가?
답변
기금법인은 사택의 운영비용만 수익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나?
답변
기금법인이 직접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됐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금법인이 직접 임차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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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 등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 9.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되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함.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25. 퇴직연금복지과-3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