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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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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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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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감리(건설사업관리) 근로자로, ① PQ대기 기간에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재택근무 시 수주를 위한 지방 출장 등에 대한 급여 미지급, ③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3년 7개월간 근로계약서 8회, 연봉계약서 10회)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입찰을 위한 PQ대기 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장 시 발생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