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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사직 시 우리사주 인출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불안 등으로 자진 사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감리 근로자가 고용불안으로 자진 사직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리사주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사주 인출은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단, 출장 급여 미지급 등은 별도로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고용불안 사직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자진퇴사 인출 #경영상 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81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12.18.
  • 고용불안, 소득 감소, 잦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자진 사직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리사주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인출은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례(감리 PQ대기, 재택근무, 잦은 계약서 작성 등)은 사적 사직에 해당하여 예외적 인출 허용 사유로 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출장 등의 급여 미지급은 지방관서에 진정 제기를 통해 별도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근로자 복지기금 및 우리사주 인출사유에 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인출사유로 인정되는 구체 사유 규정(사망, 장해, 정년, 해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출사유의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해고 사유 규정
사례 Q&A
1. 고용불안으로 인한 자진 사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불안으로 인한 자진 사직은 우리사주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상 인출 인정 사유에 고용불안 자진 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이 인정되는 해고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경영상 해고 등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인출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3. 출장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출장 등 급여 미지급은 근로 감독관서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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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감리(건설사업관리) 근로자로, ① PQ대기 기간에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재택근무 시 수주를 위한 지방 출장 등에 대한 급여 미지급, ③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3년 7개월간 근로계약서 8회, 연봉계약서 10회)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입찰을 위한 PQ대기 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장 시 발생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8. 퇴직연금복지과-4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