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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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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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고 완전자본잠식법인인 당사의 특수관계회사인 갑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이나 기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1,000대 1로 감자하여 2014년말 현재 자본금 1백만원으로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함
무상감자 ⇒ 출자전환을 위한 지분양수도(예정) ⇒ 출자전환(예정)
-갑법인의 대주주 A법인은 지분율이 100%이며, 각 법인별 대여금 출자전환예정액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출자전환예정대여금 |
출자후지분율 |
|
계 |
150억원 |
100% |
|
B법인 |
102억원 |
68% |
|
A법인 |
39억원 |
26% |
|
C법인 |
9억원 |
6% |
-지분양수도 및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구성내용의 변동예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천원)
|
구분 |
주주의 구성내용 |
절차 수행후 자본금 |
||
|
지분소유주주 |
지분율 |
주식수 |
자본금 |
|
|
감자전 |
A법인 |
100% |
200,000 |
1,000,000 |
|
(1) 무상감자 |
A법인 |
100% |
(199,800) |
(999,000) |
|
감자후자본금 |
A법인 |
100% |
200 |
1,000 |
|
(2) 지분양수도절차 진행 후 |
||||
|
양수도후 지분 |
A법인 |
26% |
52 |
260 |
|
B법인 |
68% |
136 |
680 |
|
|
C법인 |
6% |
12 |
60 |
|
|
합계 |
100% |
200 |
1,000 |
|
|
(3) 유상증자(출자전환) 150억 후 |
||||
|
증자후지분 |
A법인 |
26% |
780,052 |
3,900,260 |
|
B법인 |
68% |
2,040136 |
10,200,680 |
|
|
C법인 |
6% |
180,012 |
900,060 |
|
|
합계 |
100% |
3,000,200 |
15,001,000 |
|
-A법인은 우선 74%의 지분(144주)를 B법인과 C법인에 매각(거래가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당 1,000원으로 예정)하고 이후 대여금을 위의 비율로 출자전환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임
-현재 갑법인의 주식가치를 측정한 결과 1주당 (-)2,000,000천원으로 평가되며, 유상증자(출자전환)를 단행한 후에는 주당 (-)1,667원 정도로 평가됨
O 질의내용
-A 법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경우 A법인 주주들에게 포괄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서면-2015-상속증여-0613[상속증여세과-0000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