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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법인 출자전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613[상속증여세과-0000730]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지분 소각 후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유상증자로 새로 주주가 된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법인 구조조정에서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출자전환기존주주 지분 소각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과 재산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증여세 #출자전환 #자본잠식법인 #구조조정 #무상감자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613[상속증여세과-0000730]  ·  201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613[상속증여세과-0000730], 2015.7.22.
  •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을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잠식이 발생한 법인의 기존주주 지분이 소각되고, 특수관계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이 있을 때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를 종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예규(서면-2014-상속증여-21904)를 인용하였습니다.
  • 즉, 유상증자(출자전환)를 통해 새로운 주식이 배정된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수증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여부는 출자전환 시점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재산평가 결과(예: 재산가치 증가 등)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 범위에는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직접·간접 무상이전 및 재산가치 증가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예규: 주식 소각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증여세 적용 여부는 당사 사실관계 및 이전된 재산가치 증가 여부 등 고려 필요
사례 Q&A
1. 자본잠식 회사의 무상감자와 출자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과 재산가치 증가 또는 재산 이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예규(서면-2014-상속증여-21904)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상감자 이후 특수관계인 대여금 출자전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 여부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되었는지,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가치 이전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며, 예규(서면-2014-상속증여-21904) 역시 이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3. 법인 및 특수관계사 간 구조조정과 유상증자 때 증여세 과세 고민 시 유의점은?
답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가 증여세 판단의 핵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613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산이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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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고 완전자본잠식법인인 당사의 특수관계회사인 갑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이나 기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1,000대 1로 감자하여 2014년말 현재 자본금 1백만원으로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함

    무상감자 ⇒ 출자전환을 위한 지분양수도(예정) ⇒ 출자전환(예정)

  -갑법인의 대주주 A법인은 지분율이 100%이며, 각 법인별 대여금 출자전환예정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출자전환예정대여금

출자후지분율

150억원

100%

B법인

102억원

 68%

A법인

 39억원

 26%

C법인

  9억원

  6%

  -지분양수도 및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구성내용의 변동예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천원)

구분

주주의 구성내용

절차 수행후 자본금

지분소유주주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감자전

A법인

100%

200,000

1,000,000

(1) 무상감자

A법인

100%

(199,800)

(999,000)

감자후자본금

A법인

100%

200

1,000

(2) 지분양수도절차 진행 후

양수도후 지분

A법인

 26%

52

260

B법인

 68%

136

680

C법인

  6%

12

60

합계

100%

200

1,000

(3) 유상증자(출자전환) 150억 후

증자후지분

A법인

 26%

780,052

3,900,260

B법인

 68%

2,040136

10,200,680

C법인

  6%

180,012

900,060

합계

100%

3,000,200

15,001,000

  -A법인은 우선 74%의 지분(144주)를 B법인과 C법인에 매각(거래가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당 1,000원으로 예정)하고 이후 대여금을 위의 비율로 출자전환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임

  -현재 갑법인의 주식가치를 측정한 결과 1주당 ⁠(-)2,000,000천원으로 평가되며, 유상증자(출자전환)를 단행한 후에는 주당 ⁠(-)1,667원 정도로 평가됨

 O 질의내용

  -A 법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경우 A법인 주주들에게 포괄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서면-2015-상속증여-0613[상속증여세과-0000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