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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 대사관 기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한 코로나19 재난 구호물품에 대해 대사관 임의 작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재난 구호를 위해 주한대사관에 현물을 기부하고, 대사관에서 자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서식이 아닌 영수증도 해당 대사관 발급 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기부금 #법정기부금 #대사관 기부 #현물기부 #코로나19 #천재지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2020. 08.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부하고 대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기부로 인정된 점, 기부금영수증이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대사관 발급 시 효력 인정되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역시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기부를 법정기부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정부는 2020.3.1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외재난 구호도 법조문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법정기부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 제63호의3: 법정기부금 증명서 서식 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및 선포 절차
사례 Q&A
1. 해외 재난 구호 기부 대사관 영수증도 법정기부금 인정받나요?
답변
주한대사관에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으로도 해외 재난 구호 기부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판정입니다.
2. 법정서식이 아닌 외국공관 영수증도 법정기부금 입증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대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도 기부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법정기부금 요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답변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해외 천재지변 구호물품 기부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천재지변 구호를 위한 현물 기부도 법정기부금이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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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19 재난 후원 대사관 기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한 코로나19 재난 구호물품에 대해 대사관 임의 작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재난 구호를 위해 주한대사관에 현물을 기부하고, 대사관에서 자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서식이 아닌 영수증도 해당 대사관 발급 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기부금 #법정기부금 #대사관 기부 #현물기부 #코로나1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2020. 08.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부하고 대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기부로 인정된 점, 기부금영수증이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대사관 발급 시 효력 인정되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역시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기부를 법정기부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정부는 2020.3.1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외재난 구호도 법조문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법정기부금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 제63호의3: 법정기부금 증명서 서식 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및 선포 절차
사례 Q&A
1. 해외 재난 구호 기부 대사관 영수증도 법정기부금 인정받나요?
답변
주한대사관에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으로도 해외 재난 구호 기부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판정입니다.
2. 법정서식이 아닌 외국공관 영수증도 법정기부금 입증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대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도 기부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법정기부금 요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답변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해외 천재지변 구호물품 기부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천재지변 구호를 위한 현물 기부도 법정기부금이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