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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적용 세율 기준

재산세제과-1354[법규과-3100]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1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부수토지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 #70% 세율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54[법규과-3100]  ·  2022.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법규과-3100](2022-10-27)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귀하의 질의처럼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 동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으나, 부수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어도, 부수토지 자체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해당 세율을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부동산 등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 7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등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 6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본문: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40%)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 개정): 현행 세율 규정 적용 시점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답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선 70%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70% 세율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2. 주택을 지은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팔 때 세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부수토지의 개별 보유기간으로 세율이 산정됨을 제시합니다.
3. 1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 후 1년 미만 보유해도 토지 세율은 변동되나요?
답변
주택부수토지의 실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2022-10-27 유권해석에서 실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개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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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54[법규과-3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