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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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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