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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개인택시 동시 소유 시 유류세 환급 가능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312]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세대가 경형승용차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환급대상 요건 중 ‘해당 세대의 승용·승합자동차가 각각 1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형승용차 #개인택시 #유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1세대 1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312]  ·  2017. 01. 3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312](2017.01.31) 회신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2017.1.26)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1호의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내부지침상으로도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승용차) 동시 보유 세대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의 기준(배기량, 크기, 승용/승합차 구분 등)은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릅니다.
  • 즉, 질문 사례의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및 세대 내 승용·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 1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의 범위(배기량 1,000cc 미만 등) 및 연간 환급 한도액(10만원)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및 경형자동차에 대한 정의
사례 Q&A
1.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가능할까요?
답변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1호에서 세대 내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일 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세 환급을 위해 경형승용차 외에 소유 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답변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형승용차(또는 승합차)를 포함해 세대 내 승용·승합차 각각 1대까지만 소유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7.1.26)에서 해당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경형자동차의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경형자동차의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은 10만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연간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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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08.5월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유류세”) 중 일부세액(연간한도 10만원)을 환급하는 유류세 환급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집행해 옴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m)를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마티즈, 모닝 등, 통칭 ⁠“경형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다마스 등, 통칭 ⁠“경형승합차”)

2. 질의내용

 ○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자 및 동거가족이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형승용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구입할 때 부과된 유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