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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손익 처리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202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매각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관련 유보는 추인되는 것으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와 법인세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병 #자기주식 #손익 #익금 #손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202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2023-03-22.
  • 국세청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처분(매도)할 경우, 매각차손익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와 동일한 입장으로, 합병 당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를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보(임의평가손실로 손금부인 후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역 등)는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손금또는 익금 처리가 가능해 추인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각했을 때 생긴 차손익은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등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대가 중 초과분의 배당의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소각은 손익 불산입, 매각시에는 손익 산입함.
사례 Q&A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시 손익은 법인세에서 반영하나요?
답변
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해당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존 장부가액과 합병대가, 배당의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가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매각 시 기존 유보된 평가손실은 처리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매각 시 관련 유보는 추인되어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 추인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였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x.xx.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xx.xx.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

2. 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2.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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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손익 처리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202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매각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관련 유보는 추인되는 것으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와 법인세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병 #자기주식 #손익 #익금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202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2023-03-22.
  • 국세청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처분(매도)할 경우, 매각차손익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와 동일한 입장으로, 합병 당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를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유보(임의평가손실로 손금부인 후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역 등)는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손금또는 익금 처리가 가능해 추인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각했을 때 생긴 차손익은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등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대가 중 초과분의 배당의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소각은 손익 불산입, 매각시에는 손익 산입함.
사례 Q&A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시 손익은 법인세에서 반영하나요?
답변
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해당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존 장부가액과 합병대가, 배당의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가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매각 시 기존 유보된 평가손실은 처리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매각 시 관련 유보는 추인되어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 추인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였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x.xx.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xx.xx.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

2. 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2.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