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법령해석과-498]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수취한 가계약금 등을 고려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가계약금·중도금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한 잔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체결 경위와 실제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법령해석과-498]  ·  2020. 02.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법령해석과-498] (2020.2.17) 회신에 따름.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가계약금 등 일부를 수령했다면,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영수한 가계약금·중도금만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 이 기준은 상증통 2-0…3과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하며, 계약 경위, 대금 실수령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매매대금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의 정의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재산의 시가 산정 및 매매거래가액 인정 기준
  • 상증통 2-0…3: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미수령 시, 양도대금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
사례 Q&A
1.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금만 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답변
상속개시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수령한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및 상증통 2-0…3 사례 근거
2. 부동산 매매계약 중 매도인이 사망할 때 미수령 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잔금이 상속개시일까지 미수령된 경우, 해당 잔금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매매대금 산정 실제 수수상황 반영에 대한 국세청 해석
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 발생 시 실제 거래가액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 및 대금 수수 상황 중심으로 따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체적 거래시점 및 수령액 등 고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실제 대금수취일

매매금액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가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19.2.24.

계 약 금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19.10.18.

잔 금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기한미도래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상증통 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법령해석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