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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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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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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실제 대금수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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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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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
’1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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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
’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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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
기한미도래 |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상증통 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법령해석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