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제공되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보험몰(이하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보험대리업에 대하여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 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①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안내, 접수 대행, 보험사 질의 대행
- ② 보험사 Pool을 통한 인수 보장 조건 협의
- ③ 보험금 긴급 선지급
- ④ 가입 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 ⑤ 해외 현지 긴급 통역서비스(여행보험가입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 제공. 단, 의료기관 내방의 사유가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시 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 질의법인은 현재 ① 내지 ③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 향후 ④ 내지 ⑤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해외 현지 긴급 통역 서비스(여행자보험가입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내방 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법령해석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제공되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보험몰(이하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보험대리업에 대하여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 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①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안내, 접수 대행, 보험사 질의 대행
- ② 보험사 Pool을 통한 인수 보장 조건 협의
- ③ 보험금 긴급 선지급
- ④ 가입 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 ⑤ 해외 현지 긴급 통역서비스(여행보험가입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 제공. 단, 의료기관 내방의 사유가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시 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 질의법인은 현재 ① 내지 ③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 향후 ④ 내지 ⑤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해외 현지 긴급 통역 서비스(여행자보험가입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내방 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법령해석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