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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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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24, 201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4, 2011.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
상속 재산가액 |
비율 |
상속세 (신고및고지분 합계) |
납부액 |
미납액 |
가산금 (가정) |
|
석○○ |
2,855 |
8.30 |
2,365 |
591 |
1,774 |
177 |
|
김○○ |
1,785 |
5.18 |
1,476 |
349 |
1,127 |
112 |
|
김▵▵ |
28,082 |
81.62 |
23,260 |
369 |
22,891 |
2,289 |
|
김◊◊ |
1,688 |
4.90 |
1,396 |
349 |
1,047 |
104 |
|
계 |
34,407 |
2. 질의내용
- 김◊◊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
(갑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가산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을설)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민법제1003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중간 생략)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24 , 2011.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4. 서면-2015-상속증여-1630[상속증여세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