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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서면-2023-소득-1214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인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시 미지급금 등 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운용비율 요건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벤처기업 #운용비율 #투자신탁 #재산총액 #순자산가액 #부채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214  ·  2025. 03. 19.

  • 국세청 2025-03-19 서면-2023-소득-12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부채 포함 기준임을 전제로 하여, 부채를 제한 순자산가액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식 매수 시점 등 거래 특성상, 결제 전 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자산명세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벤처 비중 과소평가 가능성에 대하여도 투자신탁 재산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판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각 용어의 정의와 구별 근거(동 시행령 제28조, 상증법 등) 또한 참고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비율 산정에 있어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각각의 투자 비율을 판단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규정. (본 건과 비교하여 순자산과 총자산의 구분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시 순금융재산 개념 명시(총액-부채), 용어 구분 참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에 집합투자재산 총액 등 명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는?
답변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총액을 의미하며, 순자산가액(총자산-부채)과는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명시적 기준(투자신탁 재산총액) 근거.
2.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비율 요건 산정에 부채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부채를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총액이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운용비율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2025-03-19 서면-2023-소득-1214 회신 및 현행 시행령 제14조 적용방식.
3. 벤처기업 주식 매수 시 결제 전 미지급금이 운용비율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결제 전 미지급금 등 부채도 재산총액에 포함되며, 주식 편입과 무관하게 투자신탁 총액 기준으로 운용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회신 내 언급된 거래 특수성과 투자신탁 재산총액 기준 적용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법령을 비추어보았을 때 순자산가액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되고 정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운영비율을 계산 시 사용하는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으로 하게 될 시, 벤처기업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현금은 T+2일에 결제되므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명목으로 총자산액에 포함되나 주식 자체는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명세부에 편입되어 벤처비중을 결제일 전일까지 일시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을 계산 시 사용하는 재산총액의 의미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인지 아니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 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배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3-소득-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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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서면-2023-소득-1214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인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시 미지급금 등 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운용비율 요건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벤처기업 #운용비율 #투자신탁 #재산총액 #순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214  ·  2025. 03. 19.

  • 국세청 2025-03-19 서면-2023-소득-12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부채 포함 기준임을 전제로 하여, 부채를 제한 순자산가액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식 매수 시점 등 거래 특성상, 결제 전 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자산명세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벤처 비중 과소평가 가능성에 대하여도 투자신탁 재산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판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각 용어의 정의와 구별 근거(동 시행령 제28조, 상증법 등) 또한 참고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비율 산정에 있어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각각의 투자 비율을 판단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규정. (본 건과 비교하여 순자산과 총자산의 구분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시 순금융재산 개념 명시(총액-부채), 용어 구분 참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에 집합투자재산 총액 등 명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는?
답변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총액을 의미하며, 순자산가액(총자산-부채)과는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명시적 기준(투자신탁 재산총액) 근거.
2.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비율 요건 산정에 부채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부채를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총액이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운용비율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2025-03-19 서면-2023-소득-1214 회신 및 현행 시행령 제14조 적용방식.
3. 벤처기업 주식 매수 시 결제 전 미지급금이 운용비율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결제 전 미지급금 등 부채도 재산총액에 포함되며, 주식 편입과 무관하게 투자신탁 총액 기준으로 운용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회신 내 언급된 거래 특수성과 투자신탁 재산총액 기준 적용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법령을 비추어보았을 때 순자산가액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되고 정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운영비율을 계산 시 사용하는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으로 하게 될 시, 벤처기업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현금은 T+2일에 결제되므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명목으로 총자산액에 포함되나 주식 자체는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명세부에 편입되어 벤처비중을 결제일 전일까지 일시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을 계산 시 사용하는 재산총액의 의미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액인지 아니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 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배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3-소득-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