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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1세대가 주택 취득 1년 이내에 새 직장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 취득'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유로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근무상 형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2018. 02.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회신을 근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새로운 직장에 취업 후, 해당 근무지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경과 조건 없이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각 처리 시점(취득, 취업, 이전, 양도 등)의 일자도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양도의 예외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특례 및 예외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주거 이전 사유 및 해당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 취득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적용되나?
답변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54조시행규칙 제71조 해석에 따릅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 소유 1년 미만이면 특례가 안 되나?
답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1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기간요건 예외에 해당합니다.
3. 1세대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서 근무상 형편 인정 사례는?
답변
직장 이동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세대전원 이전 및 근무상 형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이하“B입주권”)을 취득하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09.9.5.부터 2014.3.31.까지 ##시에 소재하는 ⁠‘○○전자’에서 근무

 ○ 갑의 배우자는 2009.7.20.부터 2016.12.31.까지 ## 소재 △△△공사에서 근무

 ○ 2014.5.6. ##시 00구 소재 A주택 취득하는 계약 체결

 ○ 2014.7.29. A주택 취득(잔금 및 등기접수)

 ○ 갑은 2014.9.1. 서울시 **구에 소재하는 ⁠‘××건설’에 취직

 ○ 갑은 2014.12.10. 서울시 ▲구 △△동에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B)을 승계취득

 ○ 2017.2.6. ##시 00구 소재 A주택 양도 및 갑의 세대전원 서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2. 질의내용

○ 갑이 직장을 퇴사하고 구직활동 중에 퇴사한 직장의 소재지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에 취직하여 새로운 직장의 소재지에서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류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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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1세대가 주택 취득 1년 이내에 새 직장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 취득'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유로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근무상 형편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2018. 02.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회신을 근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새로운 직장에 취업 후, 해당 근무지 소재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경과 조건 없이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각 처리 시점(취득, 취업, 이전, 양도 등)의 일자도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양도의 예외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특례 및 예외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주거 이전 사유 및 해당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 취득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적용되나?
답변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54조시행규칙 제71조 해석에 따릅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기존 주택 소유 1년 미만이면 특례가 안 되나?
답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1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기간요건 예외에 해당합니다.
3. 1세대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서 근무상 형편 인정 사례는?
답변
직장 이동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세대전원 이전 및 근무상 형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이하“B입주권”)을 취득하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09.9.5.부터 2014.3.31.까지 ##시에 소재하는 ⁠‘○○전자’에서 근무

 ○ 갑의 배우자는 2009.7.20.부터 2016.12.31.까지 ## 소재 △△△공사에서 근무

 ○ 2014.5.6. ##시 00구 소재 A주택 취득하는 계약 체결

 ○ 2014.7.29. A주택 취득(잔금 및 등기접수)

 ○ 갑은 2014.9.1. 서울시 **구에 소재하는 ⁠‘××건설’에 취직

 ○ 갑은 2014.12.10. 서울시 ▲구 △△동에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B)을 승계취득

 ○ 2017.2.6. ##시 00구 소재 A주택 양도 및 갑의 세대전원 서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2. 질의내용

○ 갑이 직장을 퇴사하고 구직활동 중에 퇴사한 직장의 소재지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에 취직하여 새로운 직장의 소재지에서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류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법령해석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