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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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1년 2회에 걸쳐 해당 조합으로부터 해산준비에 따른 초과납부분담금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며,
- 이와 별도로 조합의 청산종결 시 추가적으로 분배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21.5월 174억원(1차), ’21.7월 112억원(2차) 지급
** 청산종결 시 분배예정금액 180억
2.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준비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4. 관련사례
○ 서면1팀-1501, 2006.11.06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94, 2006.03.2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01, 2005.11.24. 및 서면2팀-1213, 2005.07.26.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90, 2005.04.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 46012-11344, 2003.07.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ㆍ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8. 서면-2021-소득-7214[소득세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