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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7(2006.4.28.)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ㆍ유지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27①)
○ 당사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설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당사가 설정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분류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27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18)
○ 금융감독원장은 매분기별로 당사가 보고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가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27④)
2. 질의내용
○은행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은 대손승인을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손금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687(2006.4.28.)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조법1264-558(1984.5.26.)
금융기관채권의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법인세법상의 다른 요건 성립의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5. 12. 08. 서면-2015-법인-2235[법인세과-2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