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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1415(2023.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그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2018.3.31. 사업자등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5(2023.12.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5(2023.12.22.)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같은 날 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분양권 취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례임을 들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업 영위 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실제 임대 개시 시점이 이후여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해설에 따라 (2안)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허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에 합산배제 적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사례 Q&A
1.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2.22. 회신에서는 2018.3.31. 이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대개시 시점이 이후여도 합산배제를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2018년 3월 3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 개시가 2018년 3월 31일 이후라도 사업자등록 등 요건이 그 이전에 완료됐다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등록 완료 시 임대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인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합산배제 대상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 정의에 부합하고,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2022.6.1.현재 납세자는 아파트(서울)를 배우자는 오피스텔(서울)을 각각 1개씩 보유 중임

 ○ 배우자의 오피스텔은 2017.7.분양권 취득, 2018.3.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020.9.소유권이전등기, 2020.11.실제 주택임대 개시하였음

2. 질의내용

 ○ 2018.3.31.이전에 분양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 이후에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대통령령 제32831호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5(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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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1415(2023.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그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2018.3.31. 사업자등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5(2023.12.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5(2023.12.22.)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같은 날 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분양권 취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례임을 들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업 영위 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실제 임대 개시 시점이 이후여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해설에 따라 (2안)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허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에 합산배제 적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사례 Q&A
1.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2.22. 회신에서는 2018.3.31. 이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대개시 시점이 이후여도 합산배제를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2018년 3월 3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 개시가 2018년 3월 31일 이후라도 사업자등록 등 요건이 그 이전에 완료됐다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등록 완료 시 임대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인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합산배제 대상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 정의에 부합하고,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2022.6.1.현재 납세자는 아파트(서울)를 배우자는 오피스텔(서울)을 각각 1개씩 보유 중임

 ○ 배우자의 오피스텔은 2017.7.분양권 취득, 2018.3.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020.9.소유권이전등기, 2020.11.실제 주택임대 개시하였음

2. 질의내용

 ○ 2018.3.31.이전에 분양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 이후에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대통령령 제32831호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2. 재산세제과-1415(2023.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