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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부가계약서 작성 시 신축주택 감면 요건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매매계약 이후 할인분양 부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분양가액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초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시장 등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은 후 할인분양 부가계약서로 매매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단, 분양권 제3자가 매입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부가계약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  2015.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2015.05.15)
  • 최초 매매계약을 폐기하지 않은 채, 사업주체와 할인분양 부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최초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 확인 날인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분양권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98조의7 또는 제99조의2상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계약 만료 전 소유권 취득이나 계약 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 요건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절차·확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및 절차·확인 요건
  • 민법 제527조, 제543조, 제544조, 제550조: 계약 청약의 구속력, 해제·해지,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효과
사례 Q&A
1. 할인분양 부가계약 후 신축주택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최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할인분양 부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면 대상 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제3자가 취득하면 조세특례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의 제3자 양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감면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 없이 분양가액만 변경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양가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분양계약 유지가 실질적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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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최초 매매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 날인 받은 분양계약에 추가하여 부가할인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가액이 할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13.7.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 하는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시장으로부터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확인 날인 받음

  - ’15.2.17. ⁠‘할인분양 부가 계약서’에 따라 당초 체결한 계약서에 부가하여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잔금 할인)

 ○’12.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해당 하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시장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확인 날인 받음

  - ’15.2.17. ⁠‘할인분양 부가 계약서’에 따라 당초 체결한 계약서에 부가하여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잔금 할인)

  * ⁠(제2조 분양계약의 선택) 계약만료 전 소유권취득이나 당초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이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 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 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 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 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 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 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중간 생략)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 7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