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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국외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의제 및 평가방법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법령해석과-2143]  ·  2015.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보유한 비상장 국외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경우 증여의제 및 그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비상장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합하면 소재국의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법령해석과-2143]  ·  2015. 09. 01.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2015.09.01)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거주자인 타인 명의로 변경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로,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세무 목적상 평가한 가격, 그마저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추가로 부연하였습니다.
  • 해당 평가·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와 입증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해 국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의 평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사례 Q&A
1. 외국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비상장 외국주식을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
2. 비상장 국외주식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답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마저 부적합할 때는 소재국의 평가액, 마지막으로 감정가액을 사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8조의3 및 국세청 해석사례
3.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음이 입증된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5.09.01)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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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평가액으로 하며, 이 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함

회신

거주자 甲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6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2, 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7.12. ☆☆☆(거주자)는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재 ×××의 주식 1,5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였으며 2006.12.31. 해당 법인 재무제표에 의하여 명의변경 사실 확인됨

○ ☆☆☆는 2007년~2010년 중 쟁점주식 전부를 수탁자 ◎◎◎의 명의로 양도하였음(1991년 480주, 1999년 1,100주 취득)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USD 1,000$이고, 양도가액은 1주당 2,900천원임(장부가액은 1주당 USD 1,000$임)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상장 국외주식을 거주자인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적용여부 및 비상장 국외주식 평가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1.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법령해석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