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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어교육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 및 채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강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에 대하여 수행한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온라인망을 통해 해당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공급받은 동 채점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과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온라인 외국어 학원 교육시설을 갖추고 국내수강생에게 외국인 강사와의 1:1전화(화상)영어강의 및 외국어 첨삭용역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 필리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 강사 채용, 교체, 퇴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
○ 신청법인은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서 학습비를 받고 수강생에게 교습과정에 따라 전화(화상)강의를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서
- 「평생교육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수강생의 강의 신청시 직접 해당 수강생에게 원어민 강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원어민 강사로 하여금 신청법인이 준비한 강의 교재에 따라 수강생에게 1:1 전화(화상)영어 강의를 제공함
- 필리핀 현지법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 강사 모집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외국법인으로서 신청법인의 지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의 국내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법인 및 자문법인의 필리핀 현지법인은 필리핀 법률 등에 따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함) 및 시청, 관할 세무서에 등록함
*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모든 법인의 법인등록사무 총괄 관리 감독기구
○ 자문대상법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으로서, 학원 수강료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로 신고하고 있음.
- 필리핀 현지법인은 필리핀 법률 등에 따라 필리핀 정부 등에 학원, 평생교육기관 및 원격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신청)한 사실이 없으나 SEC에 등록한 사실은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수강생이 제출한 영문 에세이를 필리핀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채용한 e-tutor가 수강생이 제출한 영문 에세이에 대하여 오류체크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망을 통해 국내 자문법인에게 제공함.
- 자문대상법인은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결과물을 참고하여 소속 강사들이 에세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및 수정할 사항을 수강생에게 제공함.
○ 채점용역 거래과정 요약
1. 과제출제: 자문법인이 영문에세이 과제출제
2. 과제물작성제출: 수강생들은 에세이과제를 영문으로 작성제출
3. 채점할 과제물 리스트: 제출된 과제물을 집계(리스트)하여 필리핀 현지법인에게 전달하며, 필리핀 현지 법인은 채점담당(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배정함.
4. 채점준비화면: 채점담당이 배분받은 과제물을 채점하기 위해 과 제물 파일을 열어봄
5. 채점작업화면: 채점담당이 과제물을 채점함. 채점요령은 제공받은 과제물 중 틀린 부분에 대해서 “G" 또는”S"로 체크하여 표기함.
6. 채점된 결과물 체크: 자문대상법인이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채점완료된 결과물을 수령하여 채점내용을 확인하여 분류함.
7. 한국강사의 평가: 에세이의 전체적인 평가 및 수정할 사항(첨삭포함)에 대한 코멘트를 기재(수강생들에게 피드백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요구한 교육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 강연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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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