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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적용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1213[상속증여세과-00787]  ·  201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향후 귀국 예정이라 해도 증여세 과세 시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는 국내 가족의 거주 여부, 부동산 등 재산,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 가족과 거주하며 생활관계가 국내 중심이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거주자 #비거주자 #국세청 유권해석 #주소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13[상속증여세과-00787]  ·  2015. 08. 04.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13[상속증여세과-00787](2015.08.04) 및 서면4팀-1321(2008.0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주소는 국내 가족과의 동거, 국내 재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므로, 직업, 국적, 영주권 유무 역시 참고 기준이 됩니다.
  •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해외에 함께 체류하며, 해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향후 귀국 계획이 있더라도, 증여 시점의 생활관계가 판정의 핵심이며, 실제 귀국 여부나 장래 계획보다는 현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 및 실질 현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가족과 10년 이상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두었으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증여공제 등 각종 규정 적용 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주소, 거소,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및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규(서면4팀-1321, 2008.05.30): 주소는 국내 가족, 국내 재산 등 객관 사항에 따라 판단하고, 외국 영주권자더라도 국내 중심 생계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사례 Q&A
1. 해외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 증여세 거주자 기준은?
답변
국내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와 예규에 따르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특히 가족 동거 및 국내 재산 유무 등이 중요합니다.
2. 앞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 거주자 판정에 영향 있나요?
답변
향후 귀국 계획은 판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고, 증여 시점의 실제 생활관계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장래 귀국 예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현 시점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중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 영주권자인데 국내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4팀-1321 등 예규에 따르면 외국국적자나 영주권자도 국내 중심의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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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321, 2008.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들은 2005.7.18. 미국 000에서 봉급 $000를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 결혼하여 한명의 아들이 있음

  -아들은 000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후 미국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배우자와 자식과 함께 거주함

  -아들은 000에서 10년 정도 더 근무하고 국내에 돌아올 예정임

  -아들은 현재 국내에 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 등 그 외의 자산은 가지고 있지 않음

  -부모는 국내에 00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망할 경우 아들에게 전부 상속할 예정임

  -아들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해줄려고 함

 O 질의내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들의 경우 미국에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의 상담자료를 보면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아들의 경우 향후 5 ~ 10년 이내에 영구 귀국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 국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행위 당시의 생활관계로 판단하여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04. 서면-2015-상속증여-1213[상속증여세과-00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