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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승계사업 폐지 관련 자산 처분손실 손금산입

법인세제과-296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합병 #사업폐지 #자산 처분손실 #손금산입 #법인세법 #승계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96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2015-04-09)
  •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2010년 7월 1일 이후 적격합병 분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등의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승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 및 적용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세무처리 특례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사업 폐지로 인한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후 폐지된 사업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및 기획재정부 2015-04-09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합병 당시 자산 장부가액과 시가가 동일해야 손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부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손금산입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4-09 유권해석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적격합병 후 자산 처분손실 손금산입 적용 시기 기준은?
답변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2015-04-09)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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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후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9. 법인세제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