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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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후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