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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도로복구공사비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구공사비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도로법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2015. 06. 1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2015.06.1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고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원인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위탁판매 등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도 해당 도로복구공사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도로복구공사비(원인자 부담금)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 도로법 제91조: 도로복구공사비는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도로법 제94조: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등은 점용료 관련 규정 준용
사례 Q&A
1. 지자체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2. 도로복구비용 부담 시 지자체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적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도로법 제9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사 시공사 세금계산서와 원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차이점은?
답변
시공사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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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의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허가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도로복구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 복구공사비용은 신청인으로부터 선납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지불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도로사업소)는 공사비를 지불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비를 수령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바 해당 복구공사비(신청인 부담금)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답변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도로복구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가 납부한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법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로법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도로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