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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대여자금 정상가격 적용

서면-2015-국제세원-0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정부 저리 융자금을 차입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이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와 적용할 정상이자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해당 거래의 조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자금대여 #정상가격 #이자율 #과세조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  2015.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예: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자율 산정 시 차입조건, 지급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도 등 다양한 거래조건을 종합해 비교가능한 거래의 일반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건의 경우 정부 융자금을 저리로 조달하여 그대로 대여했더라도, 이러한 정상가격 산정 원칙은 변경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구체적 기준 및 적용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결정 시 거래 조건(보증여부, 신용도 등) 고려
사례 Q&A
1.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시 이자율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정상가격 산정에 따라 과세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제거래의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과세표준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 대여 이자율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항에 따라 통상의 자금거래와 조건을 비교해 이자율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정부 융자로 해외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저리 이자율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정부자금을 차입했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여시 이자는 정상가격 산정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부 융자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이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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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농지를 확보하여 팜오일을 생산하는 현지법인 A에 85%를 투자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현지법인 A에 투자할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 165억원을 차입한 후 현지법인 A에 대여함

   - 융자금 차입시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금융회사(○○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개설하였음

   - 질의법인이 A법인에 대여한 이자율은 정부로부터 차입시 이자율 2%에 질의법인이 금융회사에 지금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율(0.42%)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상환방식 및 차입조건은 동일

2. 질의내용

 ○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받아 해외자회사에 대여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2011.10.2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1848, 2010.12.14.

  내국법인이 납세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과세당국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15. 서면-2015-국제세원-0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