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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범위 산정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에는 현업업무 종사자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서비스업, 특히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기타 행정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학교 #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3.2.)
  • 교육서비스업(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상 적용되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업업무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으로, 시행령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업무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한하며, 그 외 행정 등 다른 업무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이러한 현업근로자 중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 선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학교의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자 범위는?
답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학교)에서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에 행정직도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직 등 현업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만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의 현업업무 예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학생 통학보조, 조리실무 등이 현업업무 예시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학교현업업무의 구체적 예시로 시설·경비·조리 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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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