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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범위

부가가치세과-477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실판단 됩니다.
#공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폐업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7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7(2014-05-19)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2008-05-07) 근거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 공매로 취득한 경우라도 위 특례 대상 요건(취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영업상태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이 공급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특례 인정
  • 자동차관리법: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등록 요건 및 사업 범위 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 체납재산의 공매 절차 및 법적 근거
사례 Q&A
1. 공매로 취득한 폐업자의 중고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폐업자 소유 중고자동차의 공매 취득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계속사업자 사업용 중고차 공매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소유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속사업자의 중고차는 공제 특례 적용 배제로 안내하였습니다.
3. 공매로 산 중고차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공매 취득 중고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등록원부, 운행내역, 장부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 장부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판단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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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중고차를 취득함

2. 질의내용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