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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서면법규과-1053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실질적 소유자만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 계좌를 신고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실질적 소유자 #단순 명의자 #기한 후 신고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53  ·  2014. 10. 06.

  • 국세청(서면법규과-1053, 2014-10-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4호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하고 단순 명의자 정보까지 제출할 경우, 단순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이자소득 등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확인되면, 실질적 소유자만이 신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까지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만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신고 의무자 면제 요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 계좌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실질적 소유자 개념 및 관련자 정보 제출 의무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기한 후 신고 시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단순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의 단순 명의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계좌 정보를 신고하여 단순 명의자 정보까지 제출한 경우, 단순 명의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정보가 확인되면 면제됨을 명시합니다.
3.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공동명의자가 과태료 부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계좌정보가 실질적 소유자에 의해 신고되어 단순 명의자 정보도 세무서에 전달된다면 과태료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률 시행령 기준상 해당 계좌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 명의자는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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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회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인 A(실질적 소유자*)와 B(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초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하지 아니 하였음

  *ⅰ) 공동명의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 보유

   ⅱ)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예정

○실질적 소유자 A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B는 동 계좌 외 다른 해외계좌는 없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음

  나. 질의요지

A(실질적 소유자)와 B(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는 A에게만 부과되는지 A와 B 모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3.1.1. 법률 제1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7.14, 2011.12.31〉

  1.「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34조 제5항 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 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의3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⑥∼⑧ 생략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서면법규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