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적시설 및 근로자 미고용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158[부가가치세과-1706]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및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 후 후원수당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은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158[부가가치세과-1706]  ·  2015. 11. 11.

  • 국세청 서면-2015-부가-2158[부가가치세과-1706](2015.11.11) 해석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 후 후원수당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여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즉, 다단계판매업자는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사실관계를 기초로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등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 근로자 미고용·물적시설 없는 다단계판매원의 용역 대가 등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독립된 사업자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대상임.
사례 Q&A
1. 다단계판매원이 물적시설이나 근로자 없이 후원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받은 후원수당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해당 조건(근로자 미고용·물적시설 없음)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용역대가로 판단하여 면세 적용.
2. 다단계판매업자는 모든 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인적·물적시설 여부를 일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나,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은 각 판매원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로는 거래당사자의 선의 및 사실관계에 근거해 매입세액공제 적정성 판단이 이루어짐을 명시.
3. 다단계판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및 사실관계를 따져 이루어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법인설립 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2천여명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당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나. 각종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다단계판매원이 당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당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다. 이 과정에서 85% 정도에 상당하는 기장능력이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은 당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정상 제출하였고 15%에 상당하는 영세 다단계판매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 사전약정에 따라 당사가 편의상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일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가.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 중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사가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마다 2천여명에 이르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들 전부에 대하여 인적․물적 시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당사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2158[부가가치세과-1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