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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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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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 2019.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시장’에서 ‘○○산단개발주식회사(민관 합동출자법인)’로 변경※ 2013.10월 실시계획 승인, 2015. 7월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변경*), 2019.12월 준공예정 *사업시행자: **시 →(변경) **시 40%, **건설, ??건설, **증권 등 60% ☞ ①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②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별표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민관합동법인인 ○○산단개발주식회사이므로 동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의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두20263〕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실시계획승인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