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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 SPC로 사업방식 변경 시 개발부담금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시행에서 SPC 등 민간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부과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민관합동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최초 실시계획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 #SPC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57  ·  2019. 12.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2019.12.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회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시장)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였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법인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회신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동법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및 별표1 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
  • 동법 제9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부과개시시점 관련 변경인가 시 판시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 SPC 변경 시 개발부담금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SPC 등 민관합동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2019.12.11.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시계획승인일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두20263 판례를 감안한 해석입니다.
3. 당초 시장이 시행한 사업이 SPC로 변경시 부과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오, 민관합동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 2019.12.11. 및 개발이익환수법령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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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7, 2019.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시장’에서 ⁠‘○○산단개발주식회사(민관 합동출자법인)’로 변경※ 2013.10월 실시계획 승인, 2015. 7월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변경*), 2019.12월 준공예정 *사업시행자: **시 →(변경) **시 40%, **건설, ??건설, **증권 등 60% ☞ ①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②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별표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민관합동법인인 ○○산단개발주식회사이므로 동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의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두20263〕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실시계획승인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1. 토지정책과-9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