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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적용 법률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중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특례(제4조의2)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 적용 시엔 임시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변경인가 #토지면적 #국토교통부 #시행령 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2020.3.16) 공식 회신
  •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됩니다.
  • 2020년 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라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엔 기존 임시특례(제4조의2)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 적용 시 임시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행정기관에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계산 및 변경인가 적용 기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중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의결: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 임시특례 지속 적용 가능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시 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시특례 기간 인가받은 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며,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특례(제4조의2)가 지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공식 회신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릅니다.
2. 토지면적이 소폭 증가하는 변경인가도 임시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임시특례 적용은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폭이라도 증가하면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엔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임시특례 적용 계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답변
변경인가 시 토지면적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해야 임시특례(제4조의2)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0년 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라 정의된 요건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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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회답】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3.11.∼3.13(3일간ㆍ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심의ㆍ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