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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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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3, 2016. 1.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사업 준공(주용도 : 제조업소, 지목변경 : 공장용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대상사업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 지목변경 : 공장용지→창고용지) 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의 1차 개발사업인 제조업소 준공으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이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으로 지목이 창고용지로 다시 변경되었다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각각 인허가 받은 건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하므로,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최종 결정ㆍ부과 전에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