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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예정 후 용도변경 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토지정책과-493  ·  2016.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이후 건축물 용도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이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인·허가 건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미 통지된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에는 변경된 지목을 적용해 재산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용도변경 #지목변경 #종료시점지가 #개발이익환수법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93  ·  2016.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3, 2016.1.20.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이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인·허가 건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제조업소 준공으로 인한 공장용지 변경은 1차 개발사업으로 보고 부과대상이나, 이후 창고로의 용도변경 및 창고용지로의 변경은 별개의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또다시 부과 검토 대상이 됩니다.
  •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최종 결정·부과되기 전에 용도변경과 지목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개발사업별로 인허가 건별로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한 사업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는 최초 인허가 기준의 지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사업의 범위 및 부과대상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건축법상 건축(용도변경 포함)에 수반된 지목변경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요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의 산정 및 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후 용도변경 시 부담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예정 통지 이후 용도변경지목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통지된 1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변경 전 지목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 재산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용도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용도변경이 인허가를 따로 받은 별도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에 대해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각 인허가 건별로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달라지나요?
답변
부과예정 통지 시점 이후의 지목변경으로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변경된 지목으로 종료시점지가 재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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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과예정 통지이후 용도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3, 2016. 1.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주용도 : 제조업소, 지목변경 : 공장용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대상사업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 지목변경 : 공장용지→창고용지) 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의 1차 개발사업인 제조업소 준공으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이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으로 지목이 창고용지로 다시 변경되었다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각각 인허가 받은 건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하므로,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최종 결정ㆍ부과 전에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0. 토지정책과-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