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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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귀속자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는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에 대한 2007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 2013.3.15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이를 수령하였음
○ 처분청은 질의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013.4.12 질의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 질의법인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자 2013.5.21 공시송달을 함(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6.5)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1124호, 2011.12.31)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재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소득세법」제1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재세조22607-86, 1992.10.14
법인세 조사 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청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 재조세-1470, 2004.11.9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법규과-1988, 2008.5.6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임
○ 징세46101-290, 2003.6.26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징세46101-477, 1999.11.16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소득세법」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것임
○ 대법원2007두11382, 2010.4.29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 2013.5.9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어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사업연도에 가공거래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대표이사 이CC이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그렇다면 이CC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그 신고기한인 2002. 5. 31. 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07.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CC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이 사건 신설조항의 적용시점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상 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임
○ 대법원90누4631, 1991.2.2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임
○ 대법원99두8930, 2001.6.12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 고지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2014.7.16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07, 2014.1.9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BB 등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신BB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보면,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신BB 등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06. 6. 1.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임에 비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B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8. 29.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 여부 및 그 세액의 결정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신BB 등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0.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2014.5.15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재조세-1470, 2004.11.9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450, 2012.4.27 ; 징세과-463, 2010.4.29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시 해당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과-499, 2012.5.9 ; 법규과-582, 2012.5.24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 처분을 한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아울러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과「국세기본법 부칙」제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2009헌바311, 2011.7.28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14두37870, 2014.10.15
합성섬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BBB과 이사 CCC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BB과 CCC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과 CCC의 이 사건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BBB과 CCC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1. 3. 29.과 2011. 4. 8.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개인 사업자와 비록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DD와 이EE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2013두25627, 2014.3.27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쟁점 규정이 사실상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쟁점 규정을 통한 진정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대법원2008두17363, 2011.9.2 전원합의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헌법」제38조 및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임
○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TTT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TTT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TTT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1997. 6. 1. 및 1998. 6. 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04. 2. 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2007두11382, 2010.4.29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GG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GG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03.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81누423, 1983.4.26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2누37830, 2013.9.11
BBB이 원고가 CCC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의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1. 28. 선 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BBB으로서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봄이 옳다.
한편,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 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BBB의 200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 이다. 그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2014.5.15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 2013.5.9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어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설조항에 따라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을 할 당시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