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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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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싱가포르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 A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갑법인과 제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 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제품의 국내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함
○ 국내 판매구조와 관련하여 구매 및 판매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회수, 마케팅 전략수립 등의 기타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음
○ 갑법인은 A법인만을 위하여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을 법인 또한 A법인만을 위하여 유통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다른 회사들을 위한 유통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을법인은 A법인의 서면 동의 하에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 A법인은 필요시 을법인의 판촉활동을 위한 판촉물품을 무상으로 을법인에게 제공하며 A법인의 요청에 따라 을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수행한 경우 관련비용을 을법인에게 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내 구매법인에 의해 해당 제품을 국내 항구에서 국내 판매법인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 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7.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80[법령해석과-3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