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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부동산 지정기부·기부금 가액 산정에 부담부증여 규정 준용

법인세제과-177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 산정에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승계분(유상양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한 후 각각의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부분은 채무액 비율만큼 양도차익 계산을, 무상부분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기부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부담부증여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기부금가액 #유상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7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2020.12.04)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은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때, 수증단체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유상양도(채무승계분)와 무상증여로 나누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이 때 현물기부금 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증여 계산방식(채무액/시가 비율 적용)을 준용하고, 유상부분은 양도차익 계산, 무상부분은 기부금 산정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회계처리 시 유상/무상 분할을 명확히 하여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평가방법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채무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
사례 Q&A
1.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해, 유상 분은 채무액만큼 양도차익 계산, 무상 분은 장부가액만큼 기부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유상양도분은 소득세법 부담부증여 규정에 따라, 무상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법인이 근저당 부동산을 출연할 때 어느 부분이 양도, 어느 부분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수증단체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유상양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상증여 즉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2.04 회신에서 채무승계분은 유상, 잔여분은 무상기부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 설정 자산을 제공할 때 장부가액 적용 기준은?
답변
무상증여분, 즉 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근저당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계상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 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억원)

제1안(소득세법 준용 가능)

제2안(소득세법 준용 불가)

차변

대변

채무

(유상양도)

134

부동산

처분익

VAT

561)

72

6

기부금

(무상증여)

76

부동산

762)

210

210

차변

대변

채무

기부금

134

4

부동산

VAT

132

6

138

138

1)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채무액 134억원 / 시가 313억원 = 56억원

 2) 무상증여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56억원 = 76억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2년 2월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32억원, 시가 313억원)의 소유권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였는바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A법인의 채무액 134억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원을 신고․납부하고,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합계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4억원을 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단위 : 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 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법인세제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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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부동산 지정기부·기부금 가액 산정에 부담부증여 규정 준용

법인세제과-177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 산정에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승계분(유상양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한 후 각각의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부분은 채무액 비율만큼 양도차익 계산을, 무상부분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기부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부담부증여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기부금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7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2020.12.04)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은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때, 수증단체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유상양도(채무승계분)와 무상증여로 나누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이 때 현물기부금 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증여 계산방식(채무액/시가 비율 적용)을 준용하고, 유상부분은 양도차익 계산, 무상부분은 기부금 산정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회계처리 시 유상/무상 분할을 명확히 하여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평가방법 및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채무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
사례 Q&A
1.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해, 유상 분은 채무액만큼 양도차익 계산, 무상 분은 장부가액만큼 기부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유상양도분은 소득세법 부담부증여 규정에 따라, 무상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법인이 근저당 부동산을 출연할 때 어느 부분이 양도, 어느 부분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수증단체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유상양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상증여 즉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2.04 회신에서 채무승계분은 유상, 잔여분은 무상기부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 설정 자산을 제공할 때 장부가액 적용 기준은?
답변
무상증여분, 즉 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근저당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계상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 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억원)

제1안(소득세법 준용 가능)

제2안(소득세법 준용 불가)

차변

대변

채무

(유상양도)

134

부동산

처분익

VAT

561)

72

6

기부금

(무상증여)

76

부동산

762)

210

210

차변

대변

채무

기부금

134

4

부동산

VAT

132

6

138

138

1)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채무액 134억원 / 시가 313억원 = 56억원

 2) 무상증여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56억원 = 76억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2년 2월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32억원, 시가 313억원)의 소유권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였는바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A법인의 채무액 134억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원을 신고․납부하고,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합계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4억원을 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단위 : 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 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법인세제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