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 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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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소득세법 준용 가능) |
제2안(소득세법 준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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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채무액 134억원 / 시가 313억원 = 56억원
2) 무상증여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56억원 = 76억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2년 2월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32억원, 시가 313억원)의 소유권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였는바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A법인의 채무액 134억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원을 신고․납부하고,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합계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4억원을 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단위 : 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 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 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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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소득세법 준용 가능) |
제2안(소득세법 준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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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채무액 134억원 / 시가 313억원 = 56억원
2) 무상증여분 장부가액 : 장부가액 132억원 - 유상양도분 장부가액 56억원 = 76억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2년 2월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장부가액 132억원, 시가 313억원)의 소유권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였는바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A법인의 채무액 134억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원을 신고․납부하고,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합계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4억원을 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음
(단위 : 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 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