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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487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위탁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관리에서,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중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등 일부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인건비 부가가치세 #135제곱미터 초과 #위탁관리수수료 #일반관리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487  ·  2015.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87(2015.02.02.)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주택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이외의 사무비,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관리용품구입비 등은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고 인건비 지출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집행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주택 또는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그 외는 과세
  •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인건비, 사무비 등) 구체적 정의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87: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 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방식에서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네,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487) 근거입니다.
2. 135㎡ 이하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135㎡ 이하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용역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건비를 직접 집행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건비를 직접 집행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87 유권해석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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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주택법 시행령」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아파트 관리방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2가지 유형으로 자치관리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지급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를 통하여 집행함.

 나.위탁관리는 아파트관리 전문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을 비롯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공급받아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는 계약에 의하여 분야별 전문업체(경비, 청소, 승강기유지보수, 소독 등)에 다시 위탁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함

 다.위탁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문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와 일괄도급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용역비)를 보내면 위탁관리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아 직원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사용하고 인원의 충원도 용역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괄도급방식(일반관리, 경비, 청소, 소독 등)이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고 직원의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반관리에 소요된 모든 항목의 비용 지출을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직접 집행하고 업무 또한 자치관리와 동일하게 하는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방식(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있음

2. 질의내용

 가.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모든 항목 지출을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만 과세대상인지 일반관리비 항목 모두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며, 이 모두에는 구입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아파트는 최종 소비자로서 이중과세라고 판단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1.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기타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2. 02. 서면-2015-부가-2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