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와 그 동생B는 2012.5.21. 父로부터 甲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음
- A는 B의 사실혼배우자인 C에게 본인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동생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④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④ 생략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8.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법령해석과-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와 그 동생B는 2012.5.21. 父로부터 甲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음
- A는 B의 사실혼배우자인 C에게 본인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동생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④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④ 생략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8.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법령해석과-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