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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 대금지급기일 미약정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5-부가-2154[부가가치세과-1701]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분양 계약 시 공급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할 때 대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상가분양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미약정 #세금계산서 발급일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154[부가가치세과-1701]  ·  2015. 11. 11.

  • 국세청 서면-2015-부가-2154[부가가치세과-1701] (2015.11.11) 회신.
  • 상가분양 계약 시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기본통칙에 따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화가 실제로 사용 가능해진 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가 수령 시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
사례 Q&A
1. 상가분양 계약서에 대금지급일자가 없으면 공급시기는?
답변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부가-2154 및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 내용 참조.
2.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면 언제 공급시기로 보나요?
답변
실제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공급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발급=해당 시점이 공급시기로 해석됩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 등에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해야 대가 수령 시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8조 및 중간지급조건 등의 추가 요건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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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상가건물 시행사로서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 중도금 2회 이상 연체시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자금난으로 분양계약 철회를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계약유형 ①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에 고려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이 없이 잔금을 대출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

    ② 중도금을 금액만 명시하고 지급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수분양자가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일자를 계약서에 수기로 쓰거나 스팸프로 찍어줌)

2. 질의내용

  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금액만 표시하고 지급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잔금은 입점지정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2154[부가가치세과-1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