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하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3.4.28. 서울특별시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법인으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CIS(구 소련권) 국가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외국인 신청자(이하 “외국인환자”)를 모집하여 한국으로 유치한 후 협약체결된 국내 건강검진 의료기관(병․의원)에 배정함에 있어
-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사전예약, 외국인 환자 픽업, 외국인환자 통역, 환자인솔, 검진결과지 번역 후 안내 및 상담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가 포함됨
○ 신청법인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전액 외화로 받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약정된 검진료를 원화로 지급함
○ 신청법인은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 관광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구상권을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사. (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카. (중략)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개정)
|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는 1.~33.호 예시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 분 |
제 출 서 류 |
|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생 략)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상품권 판매 대행 |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사전-2023-법규부가-0468[법규과-2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하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3.4.28. 서울특별시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법인으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CIS(구 소련권) 국가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외국인 신청자(이하 “외국인환자”)를 모집하여 한국으로 유치한 후 협약체결된 국내 건강검진 의료기관(병․의원)에 배정함에 있어
-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사전예약, 외국인 환자 픽업, 외국인환자 통역, 환자인솔, 검진결과지 번역 후 안내 및 상담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가 포함됨
○ 신청법인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전액 외화로 받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약정된 검진료를 원화로 지급함
○ 신청법인은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 관광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구상권을 청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사. (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카. (중략)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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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는 1.~33.호 예시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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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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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생 략)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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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상품권 판매 대행 |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사전-2023-법규부가-0468[법규과-2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